권익위, 여학생 바지 교복 선택권 개선 등
교복학교주관구매제도 불편 개선방안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

서울 용산구 한강중학교는 2010년부터 여학생에 치마·바지 선택권을 보장했고, 2014년엔 여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남학생처럼 넥타이를 맬 수 있도록 교칙을 변경했다. ⓒ교복왕 인스타그램 캡처
국민권익위원회는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권 개선안 등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2010년부터 여학생에 치마·바지 선택권을 보장한 서울 용산구 한강중학교의 한 학생. ⓒ교복왕 인스타그램 캡처

 

“여학생 교복은 치마가 기본이라 바지로 못 바꿔요. 바지 교복을 원하면 돈을 더 내세요.” 최근 다른 학생들과 교복을 공동구매하면서 바지 교복을 주문한 A양이 받은 답변이다. A양은 “남학생 교복은 바지, 여학생은 치마로 규정해 단순한 선택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올해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으로는 A양처럼 바지 교복을 입고 싶은 여학생들도 치마 대신 바지 교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될까.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학생·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교복 신청양식에 여학생 하의 품목을 ‘스커트/바지’로 명시해 바지 교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교복 가격 책정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추가구매율이나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인 셔츠, 블라우스, 치마, 바지 등에 높은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가격 적정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여러 교육청은 구매요령에서 교복 가격의 상한만 정할 뿐 품목별 금액 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여분의 셔츠, 블라우스, 치마, 바지 등을 구매해야 하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도 적지 않았다.

권익위는 보호자 동반하에 이뤄지는 교복 치수 측정을 평일 3일간만 허용하던 규정도 주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맞벌이 학부모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교복선정위원회의 역할을 내실화해 교복선정 과정의 불만 요인들을 개선하는 한편, 섬유소재, 혼용률 등 현행화된 사양이 입찰 공고에 반영하고, 일선 학교에 납품된 교복을 표본조사해 교복 납품과 품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도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교복을 선정할 때는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품질·디자인, 성 인지 감수성 등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며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복 관련한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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