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불법촬영물 삭제 불가,
피해당사자 촬영물만 삭제가능
등 제한적 삭제지침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권인숙의원실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권인숙의원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불법 촬영물이 분명함에도 피해자의 신고 및 동의를 전제로만 삭제 지원을 수행하도록 한 여가부 운영지침은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촬영물만 삭제 가능(라인,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유포된 피해촬영물은 삭제 불가) △피해당사자의 촬영물만 삭제 가능 △미성년자 피해자의 삭제 지원 신청 시, 보호자의 동의서 필요 등의 유의사항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20대 국회 말, N번방 방지법 개정으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삭제 등 유통방지조치가 의무화됐고 △불법촬영물 선 삭제와 관련 수사 증거 채취 등은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불법정보는 개인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선 삭제로 인한 불만이 제기될 경우 복원가능한 조치를 취한 뒤 삭제한다는 조건 마련 △디지털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부분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개정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지원이 가능해졌고,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부분도 이미 철회되었는데도 여전히 운영지침을 바꾸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가부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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