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양자회의실에서 열린 한-뉴질랜드 외교 장관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 ⓒ뉴시스.여성신문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1일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김씨는 뉴질랜드로 돌아와 조사를 받으라”라고 비판했다.

피터스 장관은 이날 뉴질랜드 스리텔레비전 뉴스허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3국에서 근무 중인 고위직 외교관 A씨는 뉴질랜드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만큼 돌아와 스스로 변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씨는 2017년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근무 당시 대사관의 남성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는 등 3건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법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최대 징역 7년까지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 경찰은 이미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현재 김씨가 근무 중인 나라와 뉴질랜드 간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또 한국 외교부의 대처 또한 미온적이다.

피터스 장관은 “우리는 줄곧 양국 외교부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제기 중이다. 혐의를 받는 범죄는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그의 주장대로 정말 결백하다면 이곳으로 돌아와 이곳의 사법절차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고 세계 어디서나 보호막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7월 31일 공식적으로 김씨의 수사에 한국이 비협조적이라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현재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달 30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뉴질랜드와 소통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특권 면제를 거론하며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김 외교관은 아시아 주요국에서 여전히 근무 중이며 외교부는 김 외교관을 다시 서울로 송환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못 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브리핑 내용 외 결정되거나 한 사안은 현재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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