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영결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홍수형 기자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영결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법원이 3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의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시장의 주요한 성희롱 혐의 중 늦은 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언어적 성희롱 등이 포함돼 있음을 볼 때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31일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경찰의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는 곧바로 중단됐다.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지난 24일 경찰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포렌식 작업 중이던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다. 박 전 시장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포함해 총 3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사망경위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등을 풀 예정이었으나 이번 집행정지 처분으로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후 법원이 이번 결정에 준항고를 내려 다시 포랜식이 진행되기 전까지 휴대전화는 봉인된다. 법원의 준항고 결정은 대개 한 달여 걸린다.

아직 주변인의 결정적인 성추행 방조·묵인 정황이 나오지 않은 탓에 경찰은 이른바 '6층 사람들'로 불리는 서울시 고한석 등 전직 비서실장과 임순영 젠더특보 등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박 전 시장 피해자 측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온세상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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