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소위원회에서 '주의' 의결
방송사 재허가 심사 영향 미치는 중징계

SBS '편의점 샛별이'  ⓒ뉴시스
SBS '편의점 샛별이'  ⓒ뉴시스

 

고등학생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고 웹툰 작가가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며 불법성매매 업소 현장 등을 연출해 내보낸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심위는 2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7천여 건 이상에 달하는 민원이 빗발친 SBS드라마 ‘편의점 샛별이’를 법정제재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장면에는 웹툰 작가가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고등학생이 “담배 끊으라고 걱정해준 값”이라며 성인 남성에게 키스하는 장면, 남성 웹툰 작가의 알몸 샤워 모습에서 주요 부위만 모자이크한 장면 등이다.

방심위는 해당 장면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의유지, 제51조 방송언어 등 위반했다고 봤다.

소위원회는 “성인용 웹툰을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샛별이’는 6월 방송 시작 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제작진은 “원작과는 거리가 먼 가족드라마”라고 밝혔으나 첫 방송에서 고등학생과 성인의 키스, 청소년 흡연,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 성인용 웹툰 작가의 신음소리 등이 전파를 탔다. 논란이 된 후에도 고등학생으로 출연 하는 배우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훑는 카메라 구도나 배우의 주요부위만 모자이크 처리한 장면 등이 연이어 계속됐다. 6월19일 첫 방송 후 22일까지 3일간 총 6천여 건의 민원이 접수 됐으며 시청자 게시판에도 “폐지하라” 등의 항의가 빗발쳤다.

SBS 심의팀은 사전심의에서 “욕설 장면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방송할 수 있다”며 조건부 방송승인 의견을 냈다. 제작진은 일부 욕설은 묵음 처리 했으나 ‘쌩가지 마요’ ‘X라’ 등의 비속어는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에 대해 박영수 스튜디오S 제작국 부장(CP)는 “스토리 흐름과 캐릭터 때문에 욕설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편의점 샛별이’는 6월19일 SBS에서 방송을 시작한 코믹 로맨스 장르의 가족 드라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며 지난 25일 방영된 12회는 7.6%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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