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권위 상임위에서 만장일치 결정
서울시청 측 "인권위 직권조사 받아들이겠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외 8단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 담당자에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외 8단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 담당자에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불거진 서울시의 직장 내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8일 피해자 A씨의 변호인단은 서울시청에 대한 성폭력 방조 등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여성의당 또한 서울시청 전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했었다. 서울시청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서울시청 전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박찬운·정문자·이상철 3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직권조사 요건을 검토한 끝에 해당 안건을 직권조사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인권위는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어진 제3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시울시청을 조사할 방침이었다. 지난 18일 여성의당은 서울시청 전체에 대한 성폭력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진정을 접수했었다. 그러나 22일 피해자 A씨 측이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는 직장 내 성폭력을 묵인하는 서울시청 전반의 문제”라고 꼬집고 피해자의 주장 범위 이상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진정을 통한 조사가 아니라 직권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힘에 따라 인권위가 이에 따르기로 했다.

제3자 진정 또는 피해자 진정을 통한 조사에 비해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조사 가능 범위가 넓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 3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때에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할 경우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 또 조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검찰은 접수 3개월 내 수사를 마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사람은 인권옹호 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7명 내외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곧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팀은 △서울시의 묵인 방조 행위와 이같은 행위가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행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직권조사를 요구하며 행진 퍼포먼스 등을 벌인 8개 여성단체는 성명을 발표해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했던 직권조사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 강요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7월8일 고소 사실이 박원순 시장에 누설 된 경위에 대한 조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장치 마련 요청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등이다.

한편 이날 28, 29일 양일간 서울시청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 여성가족부는 “서울시청에 피해자 보호와 지원방안이 없었다”며 “서울시 고충처리 시스템은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서울시청에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없을뿐더러 피해 신고시 보고 체계가 복잡해 피해자의 정보나 사실 관계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조사와 징계절차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서울시청은 여가부의 현장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수용해 개선대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며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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