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견주 “평소 입마개 했다…갑자기 뛰어나간 사고” 주장
피해자 견주 "평소 입마개 안 해"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 한 골목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는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지나가는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견주까지 공격했다. 이 로트와일러는 다른 이웃의 개를 물어 죽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견주 또한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주장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개 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전날(29일) 올라와 관심을 받고 있다. 오후 3시 46분 기준 현재 3만869명이 동의를 받았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청원인이 올린 영상을 보면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인 소형 반려견 스피츠에게 갑자기 검은 로트와일러가 달려들어 사정없이 물어뜯어 스피츠가 단 15초 만에 죽었다. 스피츠의 견주도 말리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고(3년 전)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 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분노했다.

그는 “(해당 로트와일러로 인한)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자격증)를 발급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맹견을 산책 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목격자가 ⓒ연합뉴스TV 캡처
목격자가 ⓒ연합뉴스TV 캡처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견주가 자신의 개가 입마개를 해야 함에도 답답하다는 이유로 산책 중간에 입마개를 빼거나 하지 않았고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점을 이용해 배 째라는 식으로 사고 당시에도 자리를 떴다고 토로했다.

반면 로트와일러 견주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입마개를 평소 착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관문을 열어놔 개가 갑자기 뛰어나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부주의를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맹견이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혔을 때 해당 견주가 형사 처벌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받는다고 해도 처벌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이하 정도다. 과거 여러 번 같은 사고를 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된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등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만일 맹견 견주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피해 견주는 지난 28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이번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내러갔으나, 경찰이 고소 내용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힘들 것이라며 다시 돌려보냈다. 피해자 견주는 "평소 개의 입마개를 착용해서 다녔다는 주장은 가해 견주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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