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29일 열려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12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려 참석자들이 아동학대예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자들이 아동학대예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 6월 천안에서 9살 남아가 가방에 7시간가량 갇혔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 경남 창녕에서도 9살 여아가 학대를 당해 상처투성이가 된 채 배회하다 발견됐다. 충격적인 두 사건 모두 학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빈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정부가 이같은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바에 따르면 각 부처별로 나눠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통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쉼터를 확충할 방침이다.

또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신속하게 주고받기로 했다. 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도 지자체와 학교 당국이 긴밀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현장에서 아동 상태를 살피기 어려운 때는 교사가 전화 또는 화상 연결로 학생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배치할 예쩡이던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배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종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 중 82.0%는 학대를 한 부모에게 돌려보내진다. ⓒ여성신문
보건복지부와 종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 중 82.0%는 학대를 한 부모에게 돌려보내진다. ⓒ여성신문

 

친권 행사를 명목으로 한 과도한 훈육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학대전담 공무원이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학대 피해에 대처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도 보급할 방침이며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학대 신고 의무자들을 위한 전문 교육 콘텐츠도 보급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히 익명 신고·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 안내 할 방침이다.

6월 연달아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등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천안 사건의 경우 이미 피해 아동의 집이 ‘학대우려 가정’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아보전이 감시를 통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타 지역의 아보전 관계자는 “학대 부모가 사례관리를 ‘바빠서’ ‘잘 지낸다’ 등의 이유로 피해도 아보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아보전의 사례 관리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나 교육, 의학·심리적 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할 때는 학대 행위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번 대책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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