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직장 내 성차별을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별, 혼인, 임신 등을 사유로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노동자가 이같은 문제를 겪었을 때 차별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차별을 한 사업주에 대해 벌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조치만 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선되지 못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 조치만 규정돼있는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성별을 비롯해 '다름'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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