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수형 기자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수형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직장 내 성차별을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별, 혼인, 임신 등을 사유로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노동자가 이같은 문제를 겪었을 때 차별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차별을 한 사업주에 대해 벌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조치만 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선되지 못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 조치만 규정돼있는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성별을 비롯해 '다름'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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