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뉴시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높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본 2년, 임대차 계약 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2+2년’인 총 4년을 보장한다. 또 재계약할 때 임대료 상승폭이 직전 계약의 5% 내로 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여야 의원들이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수정해 전체회의에 올리는데 이번 경우는 모든 절차가 생략되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다수결 의결로 처리돼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다. 이런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며 의결 직전 크게 반발해 퇴장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통합당 의원들 없이 의결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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