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과학과 근로장학생
모집에 ‘남학생 우대’ 논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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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 컴퓨터과학과가 ‘근로장학생 성차별 채용’ 논란에 공식 사과했다. 

김진욱 학과장은 7월28일 학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남학생 우대’라는 표현으로 불편을 겪으신 학우분께 유감을 표한다”며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컴퓨터과학과 근로학생은 성별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는 근로장학생 성차별 채용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사진=학과 홈페이지 캡쳐
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는 근로장학생 성차별 채용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사진=학과 홈페이지 캡쳐

 

앞서 방통대 컴퓨터과학과는 지난 7월24일 학과 홈페이지에 ‘근로장학생 모집 공고’를 올렸다. 근로장학생 선발 자격요건과 근무조건, 지원방법, 선발절차 등이 담긴 게시물에는 자격요건으로 “중요!! 컴퓨터 조립 가능자 (남학생) 우대”라고 명시해 성차별 채용 논란이 일었다.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우대 조건으로 ‘남학생’을 명시한 것은 명백한 여성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보기 “남학생 우대합니다”… 방송통신대, 근로장학생 성차별 채용 논란 (http://www.womennews.co.kr/news/201106)

채용 시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7조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남자·여자 목욕탕 등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정 성별을 채용할 수 있다.

재학생 A씨는 “10년 동안 같은 내용으로 올리던 공고를 바꾸고 학과 차원의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반갑다”며 “앞으로 근로학생 모집 과정, 수업 과정에서 또 다른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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