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지난해 8월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씨가 29일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해 희생자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다음 달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돼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8월 17일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수사기관에 범행 이유로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피고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장씨를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항소심 선고 후 “사형이 왜 선고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의했다.

장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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