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허용, 형식 불과 비판

2000년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벌였던 총선연대가 선거법 위반으로 피소당한 가운데 낙선운동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을 열었다.

지난 28일 총선시민연대는 세종문화 회관에서 '정치개혁, 유권자의 밤'을 열고 “낙선의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송비용을 마련하는 한편, 정치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고 의의를 밝혔다.

당시 총선연대와 관련된 93명이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32명이 기소됐으며 울산 총선연대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도부 6명에 대해서는 2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 대법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사철 전 의원 등 3명이 '불법선거운동에의한 낙선에 따른 손해배상청수소송'을 제기, 1심에서 총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판결받아 일부 지도부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한 상태다.

총선연대는 “지도부에 대한 선거법관련 재판은 낙선운동 자체의 불법성을 다룬 재판이 아니다”며 “2000년 선거법 개정으로 낙선운동이 합법적인 상황에서 일부 과정에 대한 불법성을 제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두 캠페인 등 통상적인 유권자 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 상황은 낙선운동을 허용한 다는 것을 무색케 하고 있다”며 “부패한 정치를 바꿔 보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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