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과학과 근로장학생
모집에 ‘남학생 우대’ 명시
재학생들 “컴퓨터 조립은
남자여야 가능하냐?” 비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가 근로장학생을 모집하며 ‘남학생 우대’를 명시했다. ©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가 근로장학생을 모집하며 ‘남학생 우대’를 명시했다. ©방송통신대학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 컴퓨터과학과가 근로장학생을 모집하며 ‘남학생 우대’를 명시해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대 컴퓨터과학과는 지난 24일 과 홈페이지에 ‘근로장학생 모집 공고’를 올렸다. 게시물에는 근로장학생 선발 자격요건과 근무조건, 지원방법, 선발절차 등이 담겨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격요건이다. 게시물을 보면 ‘컴퓨터과학과 학생 가능’이라고 적어놓은 뒤 붉은 색으로 “중요!! 컴퓨터 조립 가능자 (남학생) 우대”라고 명시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가 근로장학생을 모집하며 ‘남학생 우대’를 명시했다. 사진=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캡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가 근로장학생을 모집하며 ‘남학생 우대’를 명시했다. 사진=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캡쳐

 

모집 공고를 본 재학생들은 “노골적으로 ‘남학생’을 명시한 것은 명백한 여성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학생 A씨는 “컴퓨터 조립이 가능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업무에 적합한 지원자를 뽑으면 되는데 노골적으로 ‘남학생’을 명시한 것은 여학생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성차별 행위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신문은 컴퓨터과학과의 입장을 듣기위기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채용 시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7조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남자·여자 목욕탕 등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정 성별을 채용할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7조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신앙,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근로장학생은 아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채용에 있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근로장학생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하고 학기 중 수업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여타 노동자와는 채용 기준과 고용 방식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컴퓨터과학과 근로장학생 공고에서도 1일 6시간, 주5일 근무, 시간당 8590원 지급을 명시하면서도 4대보험 혜택은 없다고 규정했다. 출석수업은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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