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50여명 자가 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판정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건물 일부 층이 폐쇄됐다.ⓒ뉴시스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청사 근무자 중 첫 확진 사례가 나와 지난 3월 해양수산부 직원 29명이 줄줄이 확진된 것을 비롯해 집단감염 사태가 재현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 3층에 입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전날(23일) 발열 및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자가 격리 중이었다. 모친이 2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즉시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오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입주기관 직원 확진 판정으로 같은 사무실 직원 50명여명을 즉시 자가 격리 조치했다. 이번 주말 동안 3층 전체를 폐쇄하고 청사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30분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유위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조치를 위해 시작 직전 온라인 브리핑으로 전환됐다.

정부서울청사는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가 가∼다급 중 최고 수준인 '가'급 중요시설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은 추가로 현장 조치와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서울청사관리소에서 청사 내 CCTV 등을 통해 해당 직원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이 직원이 접촉한 타 부서 직원과 함동브리핑실, 금융위 기자실 등 이날 함께 폐쇄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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