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 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뉴시스

 

투숙객을 성폭행한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게스트하우스 업주의 아들이자 매니저로 일하던 2018년 5월 10일 새벽, 친구와 함께 투숙한 객실 손님 B(20)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한 B씨가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도움을 주겠다는 핑계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다 피해자 의류에서 DNA가 검출되자 ‘합의한 성관계’라며 말을 바꿨다. 또 A씨는 B씨를 제압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방 B씨의 친구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성폭행이라면 B씨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B씨는 옆에 친구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여행 첫 날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며 속옷에서 나온 정액 반응 등 물리적 증거를 종합해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진지한 고민 없이 잘못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고 했다”며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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