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달 22일 미국의 자동차노동조합(The United Auto Workers union·UAW)은 여성의 자발적인 낙태와 피임약 처방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킬 것을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에 요구했다.

지난 7월 초에는 크라이슬러에 근무하는 4명의 여성이 건강보험에 피임약 처방을 포함시키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의 리처드 웨버 판사는 소송 한달 후인 지난달 19일, 피임약 처방을 보험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의 손을 들어줬다.

크라이슬러는 보험 급부 패키지에 피임약을 포함시키고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까지 적용, 1만6000명의 여성이 관련된 본 사안에 대해 수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다.

고용기회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한 피임약을 불법적으로 배제하는 건강보험은 여성차별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성 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는 얼마 전 크라이슬러가 주사용 호르몬 피임약(DepoProvera)을 보험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하혈에 대해 처방을 받은 다이애나 쿨리라는 여성이 크라이슬러의 보험급여 계획이 여성들을 배제하는 의료 조건인지 미처 몰랐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USA 투데이는 이러한 움직임이 자발적인 낙태를 보험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작은 조합들의 아젠다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UAW에서 활동하는 여성 회원 비율은 현재 25%에 이른다.

임인숙 기자isim123@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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