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까지 연장
중소기업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세액공제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관련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기한을 연장한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2년 늘렸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임금을 많이 올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대 이상 근로자를 추가해 고령자 고용 지원에 나섰다. 고용증대세제는 직전 해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대기업은 400만원, 중소기업은 12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기존 청년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 해 온 우대공제를 고령자도 추가로 받게 돼, 고령자 1명 채용할 때마다 세액공제액은 350~430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년 늘어났다. 2022년말까지 연장돼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업 등을 충족하면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원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