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해 45% 적용
주식양도세 공제액 5000만원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연소득이 10억원(과세표준 기준)이 넘으면 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선도 5000만원으로 높인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위기를 겪는 저소득층의 고통 분담을 고소득층이 세 부담을 강화해 저소득층에 재분배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고소득자와 주식, 펀드, 부동산 등 거액자산가의 세 부담을 늘린 부자 증세가 핵심이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난 구간은 상위 0.05~2.50%다. 내년부터 5~10억원 구간은 42%, 1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P 상향 조정됐다. 2017년 문재인정부 첫 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 올린 뒤 인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된다. 이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0.05% 수준인 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최고세율 인상으로 1만6000여명이 과세 대상으로 들어와 9000억원 가량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억원인 사람은 세금이 12억2460만원에서 12억8460만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처음으로 과세한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은 지금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이제 가상자산거래에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20%다.

정부는 다주택자 등 세 부담도 올려 부자 증세가 시작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17과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 보유, 양도세를 모두 인상했다.  소득세율이 오르면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같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팔면 최대 20~30%P를 중과하는데 양도세율이 최대 75%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다. 2주택 이상 보유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약 0.4%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추산이다.

금융 세제 개편안도 일부 수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하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20203년부터 주식 양도세의 기본공제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잡았다. 국내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세율은 20~25%로 그대로다. 과세 대상은 상위 5.0%에서 절반 수준인 2.5%로 축소됐다. 연 2000만원 이상 벌면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부담을 줄이고 금융투자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더 지게 했다. 증권거래세도 0.1%P 인하만 하며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부자 증세로 얻은 세금으로 서민이나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장부 기록 등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렸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자 57만명이 연 4800억원 세금을 덜 낼 것으로 계산했다.

이밖에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한해 30만원 인상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다음 이를 담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6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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