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재갑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뉴시스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등에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임용과 승진 등 인사상 제한을 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과 임용이 제한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다주택 공직자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정 기간 안에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부동산과 관련한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제도와 같이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하거나 매각을 강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도 나왔다. 신정훈 의원은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60일 내 다주택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 교육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이다.

고위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다주택자인 국민을 겨냥한 법안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주택 취득 뒤 1년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한병도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등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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