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2차 기자회견 통해 알려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고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고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가 박 시장을 직접 고소하기 전까지 최소 20명에 고 박 시장과 관련한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나 보호조치를 받지 못 했다고 밝혔다. 

A씨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와 법률 대리인은 22일 서울 모처에서 연 2차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13일 이후 경과 보고와 법적 진행 상황 및 의미, 서울시 진상조사단에 대한 입장발표 등이 있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에 따르면 4년간 비서실에서 타 부서로 이동 전까지 17명, 이동 후에는 3명에 피해 사실을 밝혔다”며 “이들 중에는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더 높은 직급에 보고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성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고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내용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시장에게 직접 인사 허락을 받아라’ 등이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고충, 인사고충을 호소해도 피해자 전보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안한 점이 있다"며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장에게 인사 이동 관련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해당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가능한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답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행위를 뜻한다. 직무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들까지도 모두 방조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 도중 법원은 경찰이 성추행 방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낸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소식에 대해 “변호인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들은 “피해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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