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 청원 4호

ⓒ국회 국민동의 청원 캡처
ⓒ국회 국민동의 청원 캡처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21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17일 게시되고 나흘 만의 일이다.

해당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내용이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위원회 및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 은모씨는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한다"며 "여성부는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했다.

이어 "원래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 처리 능력을 보여줬다"며 "제대로 여성인권 보호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청원에 남성혐오적이거나 역차별적인 제도로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가 의무적으로 해당 사안을 심사하게 돼있다. 소관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해 정식 법안이 될 수도 있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폐기된다.

이 청원의 동의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였다. 빠른 속도로 동의자가 늘면서 청원 시작 4일 만인 이날 오전 11시 36분쯤 10만 명이 동의했다.

지난 1월 처음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현재까지 총 4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1월 올라온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1호 청원이 되었으며 이어 ‘박사’ 조주빈(24) 검거 후 게시된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2호 청원이 됐다. 1호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당시 부실법안 개정 논란이 일었으며 2호 법안은 본회의에 불부의 됐다.

3호 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으로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 보다 하루 먼저 올라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1만9000여 명의 동의만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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