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촬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은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추정(추후지정) 결정 전 구형량인 징역 6개월에서 늘린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앞으로 변함없이 살겠다. 무엇보다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범행 외 다른 날에도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다. 이 또한 범죄사실에 포함돼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앵커의 불법촬영 9건에 대한 증거 중 7건이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일을 연기했다. 유사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선고가 연기됐다가 이날 공판이 5개월만에 재개됐다.

앞서 김 전 앵커는 지난 2019년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범행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모습을 들켜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가 진행하던 라이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은 다을달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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