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 8.17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고 말했다.ⓒ뉴시스

 

8월 1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15일 광복절(토요일), 16일 일요일에 이언 사흘간 '황금 연휴' 탄생이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추진됐다.

또한 올해 법정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67일로 줄어든 점도 고려됐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휴일이다. 인사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송부하면 국무총리 결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내 관광을 통한 내수진작을 목표로 취임 첫해인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조성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