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피해자 신분 확인 불가…시보라도 규정상 어느 부서든 발령 가능”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뉴시스<br>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공무원 임용 전 실습 기간인 ‘시보’ 시기에 시장 비서실로 발령 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 최측근이라는 업무에 막 입사한 9급 공무원이 시보 기간 시장실 발령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일각에선 갓 입사한 신입을 파악해, 스크린하는 별도 조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는 20일 피해자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4년간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는데 정식 공무원 임용 전인 ‘지방행정서기보 시보’ 신분으로 서울시 산하 사업소 근무 중에 시장실로 발령이 났다고 보도했다.

A씨는 서울시 9급 공채로 입사해 산하 사업소에 근무 중 비서실로 배치됐다. 시보는 실습이 끝나야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공무원 신분이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시보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다. 시장을 보좌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내부에서조차 ‘전화 한 통도 제대로 못 받는 신입의 시장실 직행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알려진다.

그런데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실에 지원하지 않았고 경력이 없는 시보인 피해자를, 시장실 비서로 어떻게 올려 배치했는지, 선발 과정이 무엇이었는지에 의문이 나온다. 통상 시보인 신입을 시장실 비서로 추천 등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다.

서울시 측은 “피해자가 시보일 때 발령이 난 것인지, 선발 과정 등 확인할 수 없다”며 “다만 공무원법상 시보라도 어느 부서든 발령이 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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