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
관련 질문 쇄도... 핵심 쟁점으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홍수형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홍수형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소인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고 박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이나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였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청 등 여권은 박 전 시장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으로 불러 논란을 빚었다. 이낙연 전 총리·이해찬 민주당 대표·민주당 여성의원들 등은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칭했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라는 표현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성폭력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으면 ‘피해자’라고 본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악수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악수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이날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호칭 논란에 대해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성추행 의혹 관련 경찰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 집행 활동을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을 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등을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기에 지금 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조직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규명할 ‘고 박원순 수사TF(태스크포스)’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로 나눠지는데 방조범 수사와 법 적용 등은 이론이 갈리고 있다”며 “경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규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TF에서는 공식적으로 Δ서울시청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임 및 묵인 Δ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Δ사자 명예훼손 등의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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