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
관련 질문 쇄도... 핵심 쟁점으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소인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고 박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이나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였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청 등 여권은 박 전 시장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으로 불러 논란을 빚었다. 이낙연 전 총리·이해찬 민주당 대표·민주당 여성의원들 등은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칭했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라는 표현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성폭력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으면 ‘피해자’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호칭 논란에 대해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성추행 의혹 관련 경찰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 집행 활동을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을 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등을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기에 지금 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조직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규명할 ‘고 박원순 수사TF(태스크포스)’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로 나눠지는데 방조범 수사와 법 적용 등은 이론이 갈리고 있다”며 “경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규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TF에서는 공식적으로 Δ서울시청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임 및 묵인 Δ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Δ사자 명예훼손 등의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