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여성가족부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 회의가 열렸다. ⓒ홍수형 기자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여성가족부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 회의가 열렸다.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와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위원들과 17일 긴급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선출직 지자체 기관장이 가해 당사자인 경우, 책임 있는 기관의 감독, 감시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회의 결과를 밝혔다.

이날 여가부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침묵하고 있는 다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보완 및 사회적 환경 제공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언론, 방송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하므로, 언론, 방송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대응 메세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임시주거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출직 지자체 기관장이 가해 당사자인 경우, 책임있는 기관의 감독, 감시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며 “형사사건은 법적 절차를 진행 가능하나, 그 외 사건에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조속한 정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선출직 지자체 기관장 사건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 장관과 차관, 권익증진국장이 참석했다.

민간 차원에서는 △이경환 변호사, △이소라 노무사, △이수정 경기대 교수, △장형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장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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