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일, 다음 달 12일

학교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뉴시스

 

학교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임에도 실형 선고는 이례적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단기 2년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하고 있다.

검찰은 ”현씨 쌍둥이가 정기고사에서 범행을 직접 실행해 성적이 오른 수혜자“라면서 ”19년간 숙명여고 동급생들과 학부모들의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불명예로 숙명여고 교사들에게 허탈감을 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공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추락 시켜 공교육 입시 정책을 흔들었고 수시를 폐지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돼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에서 중위권 학생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성적이 대폭 상승해 전교 1등을 한 사례는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라며 ”한 사람이 이러더라도 믿기 어려운데 두 딸이 동시에 성적이 오른 것은 유출된 답안을 암기해서 시험을 치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씨 쌍둥이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이들이 1년 6개월간 5차례 지속해 범행 실행,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그러면서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들에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쌍둥이 자매 측은 무죄 주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유죄를 뒷받침 증거는 없고 간접증거만 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깨알 정답’ ‘정정용 정답’ ‘부실 문제 풀이’는 오히려 무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쌍둥이 자매 언니는 최후 진술에서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매에 앞서 아버지 현씨는 지난 3월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 쌍둥이 자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열린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버지 A씨를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 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그러다 서울가정법원(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은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검찰은 자매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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