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뉴시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으며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에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 전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신 발신, 수신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3대 중 1대는 공용폰, 2대는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다.

경찰은 통신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박 전 시장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으로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토대로 상대 통화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증거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일과 9일에 걸친 일부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 등 박 전 시장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고 있다. 15일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에 이어 16일 시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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