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소수 의견 7 대 5로 갈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6)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지사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인 '부진술'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전원합의체의 의견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관 7명,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관 5명으로 팽팽히 나뉘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4~8월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도록 여러 차례 공문서 작성 등을 시킨 혐의를 파악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당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보건소장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나’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 없다’는 허위 발언 혐의,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 선거공보에 ‘개발 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선고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함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지사는 무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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