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공고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맞이 병원현장 실태증언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열었다. ⓒ홍수형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공고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맞이 병원현장 실태증언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홍수형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공고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맞이 병원 현장 실태증언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이민화 행동하는 간호사회 활동가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직장 괴롭힘의 종류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무시(30%), 소문(22.3%), 모욕(20.5%), 폭언(17.6%), 태움(13.8%)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런 유형의 특징은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괴롭힘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많은 간호사들이 병원 재정 등의 문제로 노동환경이 열약해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참고 견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교육과 함께 해결 사례가 간호사들에게 공유돼야 한다"면서 "인력 부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이종희 공공운수노조 볍률원 변호사,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오진호 직잡갑질119 집해위원장, 이민화 행동하는 간호사회 활동가, 강경화 한림대 간호학과 교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공고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맞이 병원현장 실태증언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열었다. ⓒ홍수형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맞이 병원현장 실태증언 및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공고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맞이 병원현장 실태증언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열었다. ⓒ홍수형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맞이 병원현장 실태증언 및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이종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발언 중이다. ⓒ홍수형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공고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맞이 병원현장 실태증언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열었다. ⓒ홍수형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맞이 병원현장 실태증언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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