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용어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에 대해 정치권과 서울시가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해 논란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라는 표현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성폭력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으면 ‘피해자’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황 국장은 “고소인은 중립적 용어로 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상황을 기술하는 방식은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과 서울시가 ‘피해호소인’ 또는 ‘피해고소인’, ‘고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식한 설명으로 보인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둘러싼 용어 논란은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박 전 시장이 몸담았던 기관은 ‘피해호소인’이라고 쓰는 반면, 피해자와 연대하는 여성단체는 ‘위력 성추행 피해자’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 박 전 시장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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