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용어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 메시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홍수형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에 대해 정치권과 서울시가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해 논란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라는 표현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성폭력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으면 ‘피해자’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황 국장은 “고소인은 중립적 용어로 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상황을 기술하는 방식은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과 서울시가 ‘피해호소인’ 또는 ‘피해고소인’, ‘고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식한 설명으로 보인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둘러싼 용어 논란은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박 전 시장이 몸담았던 기관은 ‘피해호소인’이라고 쓰는 반면, 피해자와 연대하는 여성단체는 ‘위력 성추행 피해자’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 박 전 시장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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