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및 유포와는 별개 선고

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33)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음주운전 이후 기소 된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 등 혐의와는 별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임진섭)은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훨씬 낮다.

경찰은 이씨를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에서 혈중 알콜농도 0.091%의 만취상태로 3km가량 운전 중 적발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씨는 2007년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된 전례가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서도 "운행하던 차를 처분하고 다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진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 3명을 몰래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검찰은 당시 이씨를 이번 재판과 병합해달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성이 없고 성폭력 사건이므로 전담재판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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