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바디프랜드 검찰 고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원 부과

바디프랜드가 자사 판매 제품인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험 결과 없이 허위 과장광고를 벌여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

 

바디프랜드가 자사 판매 제품인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험 결과 없이 허위 과장광고를 벌여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임상시험도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생명윤리법을 위반해 보건복지부에 통보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제조회사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가 키성장과 집중력, 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같은 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광고지 등에 해당 제품이 키성장 효능과 뇌 피로 회복, 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높은 인기를 얻은 드라마 ‘SKY캐슬’에 협찬하면서 ‘예서가 사용하는 의자’라는 별명을 얻은 제품이다.

바디프랜드는 안마 기능 향상 효능에 대해, 해당 제품의 브레인 마사지 기능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다. 광고에서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같은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소개해 소비자 현혹했다.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 없으며 스스로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디프랜드는 공정위에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 없으며 스스로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인정했다.

바디프랜드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상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자사 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필수적 절차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명 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자사 직원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한국방송광고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도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 표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봤다.

앞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는 지난해 1월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해 ”하이키가 청소년의 입시와 성장을 실현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시장에서 최대 100만대 판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07년 설립된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 렌탈 사업을 기반인 업계 1위 업체다. 2007년 창립 첫해 27억원이던 매출이 10년이 지난 2017년 4130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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