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여성 1명 포함 규정 유지하기로
이해찬 대표 ‘당대표 운신 폭 제한’

안규백(왼쪽)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에 최고위원에 여성 30% 할당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성평등 조항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 최고위원 비율과 관련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재 모두 7명이다. 이중 선출직 5명과 당 대표 지명직 2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당헌·당규 제8조 2항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 당직과 각급 위원회 구성, 공직선거·지역구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위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여성 ‘1명 이상’을 ‘30%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본격적인 도입을 검토해 왔으나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전준위에 따르면 최고위원 7명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할 경우 최고위 구성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고위원 여성 비율을 30%로 하려면 지명직 2자리를 모두 여성에게 줘야 하는데 여성 외 아동, 장애인, 노인, 청년 등 다른 진영의 이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 그 이유다.

지명직 2자리 중 1자리를 여성에 할당하려면 현재 당헌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까지 언급됐다. 현실적으로 지명직 2자리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방법 말고는 여성 30% 할당제를 실행할 방법이 없다. 

여기에 전준위가 지난 7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의견이 팽팽히 맞서 당 지도부와 이해찬 대표에게 의견을 물었고 이 대표가 여성 30% 할당제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당 대표 운신 폭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안 위원장은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동, 청년 장애인, 여러 직능단체가 대표의 인사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쇄도했다”며 “반대 소수의견에 대해 다음 전당대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준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고려해 날 8.29 전당대회에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또 경선 규칙과 관련해 권리당원 45%, 일반 당원 40%, 국민여론조사 15%를 반영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기로 했다. 대선 경선은 다음 주부터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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