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장난감 등 일상 생활용품들의 위험이 발견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국민에게 알려주는 ‘소비자 경보’(Consumer alert)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7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나타나면 위험 내용을 공포하는 ‘소비자 안전법’을 제정하기 위해 28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정보는 기존의 병원과 소방서 등 57곳의 위해정보 보고기관들을 통해 수집한 뒤 위해정보평가위원회 등을 열어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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