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1)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폭행을 일삼은 혐의의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력 행위가 수년 동안 지속됐고 범행 방법 등 비춰볼 때 오로지 순간적인 충동적인 범행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심리적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대기업 회장 배우자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 자택 종사자, 관련 업체 직원으로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만 70세 이상 고령이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자신의 자택의 출입문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거나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발로 찼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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