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뉴시스

 

경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4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54)에게 오는 17일 오후 2시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는 손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과거 손씨 부친은 손씨를 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 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로부터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고 지난 12일 손씨 부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손씨의 범죄 기간은 2015년 7월 8일부터 2018년 3월 4일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로 혐의가 인정되면 손씨가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손씨가 향후 수사를 받은 범죄수익은닉 범죄는 미국에서 최대 징역 20년과 비교하면 국내 최대 형량이 징역 5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불과하다. 범죄 핵심인 아동청소년 위반으로도 1년 6개월에 그친 만큼 이를 넘어선 처벌이 나올지 의문이다.

손씨는 현재 서울의 한 친척 집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손씨 아버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형사 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지만, 법원의 인도심사 절차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이 지난 6일 손씨의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려 7일 여조부로 재배당됐다. 여조부는 경찰이 2017년 말 내사 단계에서부터 손씨 등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수사한 점 등을 고려해 8일 경찰청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7년 9월 미국으로부터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받아 그해 10월 내사에 착수한 뒤 다음 해 3월 손씨를 체포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2018년 3월 청소년성보보호상 음란물 제작, 배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손씨를 구속기소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6월 형이 확정됐고 올해 4월 27일 형기가 만료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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