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승인 거부

이란의 헌법수호위원회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to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포함해 지난 14일 의회가 제출한 세 개의 법률안을 모두 거부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다른 두 개의 법률안은 고문방지국제협약과 헌법수호위가 선거에서 후보 지지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 선거개혁법안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헌법수호위의 이브라힘 아지지 대변인은 “이들 법안이 이슬람법에 대항하고 위헌적이기 때문에 거부됐다”고 말했다. 강경파에 의해 조종되는 헌법수회위는 인권 관련 법안을 포함해 의회에서 통과된 많은 법안을 거부해왔다.

모하마드 하타미 대통령과 의회가 이란의 차별적인 법제도들을 바꾸자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직자들은 이란 사회를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란 여성들은 여전히 일을 하거나 해외로 여행 갈 때 남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법정에서 남성들의 증언은 여성의 증언보다 두 배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혼과 아이 양육에서도 남성에 비해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극소수 나라들이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173개국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 역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미국은 여전히 협약 비준을 회피하고 있다.

뉴욕주 캐롤린 말로니 의원은 성명서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란에서 강경파들을 불러 ‘Welcome to the club’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며 “여성차별 문제에서 부시 행정부가 ‘악의 축’ 가운데 한 나라와 똑같이 남겨진 것에 만족한다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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