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 130원 올라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저 인상률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9차 전원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으로 1988년 이후 IMF 시기인 1997년(2.7%), 금융위기 2010년(2.75%) 인상률보다 낮다.

내년 최저임금은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인상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중소기업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으로, 표결에는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이날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이 같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자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원(0.3%)~9110원(6.1%)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은 뒤에도 노사 양측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안(중재안)을 냈고 이것이 채택된 것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역사상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 최선을 다해 노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의 입장에서 공익위원 최종안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최저임금 진행 과정은 끝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고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동의한 사항에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를 핑계로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경영이 어렵다는 사용자의지불능력을 함부로 떠들지 마라. 그 사용자단체보다 수백, 수천 배 어려운 것이 바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 고용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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