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급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세 부담이 적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증여 시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증여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을 대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 증여 시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이다. 

7.10 부동산대책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12%, 종합부동산세 6%, 양도소득세 72% 등 모두 인상되는 내용이 골자다.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현행 1~3%에서 8%로, 법인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은 12%로 대폭 높였다.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해 증여를 통한 회피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증여 취득세는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3.5%)을 적용해 다주택자 입장에선 일반 취득세보다 증여 취득세가 유리했다. 정부는 일반 취득세율 수준(12%)으로 맞추겠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통해 피해간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부과 기준은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자녀를 한 세대로 보는 세대 합산 방식이 유력하다.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주가 30세 미만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한세대로 보고 3주택 이상에 부담하는 증여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

또 세대 분리를 마친 만 30세 미만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도 한 세대로 보고 총 주택 수에 따른 증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6547건으로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5월 누적 증여 건수는 691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9.1%가 늘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증여를 택한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등 보완 방안을 검토 중 에 있다“며 ”필요 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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