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여성단체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고소와 동시에 박원순 시장에게
수사 상황 전달… 증거인멸 기회”
경찰 “고소 당일 청와대에 보고…
박 시장에게 직접 알리진 않았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은 “고소 당일 피고소인(박 시장)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최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한 7월8일 당일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시장실에 암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저희로선 고소하고 신속하게 메시지를 보낸 (박 시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 보안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로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고 끈질긴 남성중심 성문화의 실체와 구조가 무엇인지 통탄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나 청와대가 박 시장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경찰이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건을 접수한 당일인 지난 8일 청와대에 즉각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13일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접수 사실에 대해서만 청와대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중앙일보에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시장 본인이나 서울시 측에 고소 사실을 통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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