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청구소송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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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여성 연대장 출신 엄옥순(47) 예비역 대령이 지난 3월 “병력을 이유로 퇴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20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 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원고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투 또는 작전관련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장애인이 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장 등에 암세포가 퍼졌을 가능성도 있어 현역군인으로 정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방부가 심신장애자에 대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소명의 기회를 주고 전역 여부를 판단한 점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군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위암 판정으로 수술을 받은 뒤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해 4월 전역 조치됐으며 지난 3월 28일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인사규정은 불합리하며 이는 남녀차별 뿐 아니라 군의 인권문제와 관련 있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퇴역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현주 기자soo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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