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논의에 돌입했다. 경영계가 제시한 삭감안을 거둘지, 노동계의 인상안으로 결정될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 회의를 열고 담판을 벌인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차 마지노선인 15일을 앞두고 막바지 논의로 격렬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13일 이날이 심의 1차 기한이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현실적 수정안 제출을 주문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격차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 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0% 삭감한 85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다. 반면 한국노총은 9.8% 인상된 9430원을 요구했다. 양측 격차는 930원이다. 다만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1차 수정안으로 1만 원을 주장해 한노총과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경영계가 코로나19 경기 여파와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삭감안을 제출하자 근로자위원 9명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아주 어려워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 대란이 가속화해 삭감이나 최소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가 지난 9일 수정 요구안으로 9.8% 인상한 9430원, 1만원에서 양보한 금액을 제시했으나 경영계가 삭감안을 제출한 데 따른 항의 표시로 삭감안을 고수하는 한 협상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결국 사용자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10일 밤새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동계 불참 속에서 회의를 진행해 경영계에 삭감안 철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오늘 제8차 전원회의에서도 치열한 눈치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측 근로자 위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참석 여부가 확실치 않다.

공익위원들은 13일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론 내리지 못하면 회차를 넘겨 14일까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심의 촉진구간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공익위원들이 정해주고 노, 사 양쪽에 표결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표결은 최저임금위 전원 중 과반수인 14명만 참가해도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날짜는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에 20일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7월 15일까지 관례상 마무리해야 한다. 사실상 이틀 밖에 남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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