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조문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시민들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조문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2일 오후 3시30분 김모씨 등 서울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이에 따라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장이 장관급으로 정부장의 대상이 되려면 소속 기관장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뒤 소속 기관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례에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도 했다.

서울시 측은 서울특별시장이 ‘정부장’이 아닌 ‘기관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이 공금 지출을 문제삼는 ‘주민소송’을 통해 가처분신청한 것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요건인 감사 청구가 없어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법은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채권자(가세연)들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장례는 예정대로 5일장 형식으로 치러진다. 13일 오전 7시30분 발인이, 오전 8시30분 시청에서 영결식이 각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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