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가정의례 등 뒤떨어진 법안 주장

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과 관련, ‘건강가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건강가족은 전형적인 가족으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족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박종웅(한나라당)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제출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국무총리 산하 중앙건강가정육성위원회 구성 ▲5년마다 건강가정육성기본계획 수립, 가족실태조사 ▲건강가정육성업무 전담 부서 설치 ▲건강가정육성협회 설립,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 운영 ▲건강가정지도사 운영 ▲건강가정육성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가족 복지가 아닌 가족부양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가족관련법을 제정하려면 다양한 가족의 모델이 제시되고 성평등관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가정을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건강한 가정이 전통적인 가족을 의미할 경우, 다른 가족형태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며 “이 건강가족육성책이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 서비스임을 동의한다면 국가가 가정을 ‘육성’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는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중 제 29조에는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혼례, 제례, 장례, 성인례, 각종 축하연 등과 관련해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제사, 장례 등 가정의례가 간소화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33조 ‘건강가정육성 교육’은 결혼준비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정생활교육을 제시하고 있어 이런 교육을 통해 가족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사무총장은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부양기능의 사회화 ▲사회복지사, 여성관련 상담소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가족관계를 평등하게 바꾸는 것이다”며 “국가가 가정을 교육을 통해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합의에 의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관련 법이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촉박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 산하 ‘인구·고령화시대 대책기획단’과 함께 조사, 연구한 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단체연합은 22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열릴 건강가정육성기본법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법 명칭과 내용을 충분히 논의한 뒤 법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나신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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