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범죄단체조직 혐의 추가 기소에 대한 준비기일 열려

조주빈(24) 등 일명 N번방 사건 주동자들은 자신을 속이고서 아동·청소년 등에 접근해 성착취했다. ⓒ여성신문
조주빈(24) 등 일명 N번방 사건 주동자들은 자신을 속이고서 아동·청소년 등에 접근해 성착취했다. ⓒ여성신문

 

‘박사’ 조주빈(24) 일당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 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박사방’ 등은 범죄단체로써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9일 검찰에 의해 범죄단체조직 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태평양’ 이모(16)씨를 제외한 피고인 전원이 출석했다.

조씨 등은 공소가 제기된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인식이 공범 사이에 존재했는지, 활동 사실이 조직에 부합한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강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주빈의 일대일 지시만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일에 대해 전혀 모르며 조직화 여부나 조직으로써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이를 토대로 활동 사실 자체가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 역시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

조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성착취 사진을 찍게 한 혐의 등도 “몇 장의 사진은 인정하나 일 부 사진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게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조주빈 등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관한 사건 재판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범죄단체조직 등 추가 기소된 사건을 기존 심리 중인 사건에 당장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사건과 피고인이 다른 사람도 있고 병합 진행할 경우 사건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될 수 있다”며 “기존 사건의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씨와 강씨, 이모씨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사방이 수괴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써 74명의 청소년이 포함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활동을 저질렀다고 봤다. 박사방 내에 존재했던 다양한 규율과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범행 지속시간, 조씨가 검찰 조사 중 그린 박사방 조직도 등이 근거가 됐다.

디지털 성폭력 사건으로써는 첫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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