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보유자·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중과 유력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보이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뉴시스

 

오는 10일 문재인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달까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21차례 쏟아졌으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을 결과적으로 올리고 있다. 공급을 늘리는 대신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것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뒤집어씌워 세금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보다 훨씬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의 쟁점을 마련하고 있다. 종부세율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핵심은 종부세 강화다.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기존 최고세율은 3.2%로 지난해 12.16대책 때 말한 4.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세율을 4.5%, 5,0%, 6.0%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다가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0%를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며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여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당정 협의에서 “두 번째 집 이상 갖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며 당내 정책위원회와 정부 부처로부터 보고 받은 부동산 대책 초안을 지나치게 약하다며 퇴짜를 놨다고 알려졌다.

또한 특정 가액 이상 과표 구간 조정 등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시장의 충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부세율을 4.0%로 높이기로 한 방안조차 국회에서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각에선 발표할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 등 세금 인상 이외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공급대책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주택 물량을 발굴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사항을 함께 세금만 걷으려고 올리지 말고 반영하라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발표될 때마다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만 높이면서 공급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수요만 조이는 방식만 반복되고 있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요 억제를 위한 세금 인상만 발표할 뿐 일부 국민들은 “두 채까지 이런 저런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 기조가 매번 정치 논리에 따라 바뀌는 상황으로 오히려 정책 기조에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의미다. 세제 혜택을 줬던 부동산 임대사업자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등 줬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빌라,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임대사업 혜택은 유지하고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 폐지가 유력하다.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없애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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