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 무단 공개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있어

국내 성범죄자 등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 등이 공개된 '디지털교도소'가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캡쳐
국내 성범죄자 등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 등이 공개된 '디지털교도소'가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캡쳐

 

부산경찰청이 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박사’ 조주빈(24) 검거 후 핵심 유료회원 등 N번방 피의자들이 신상공개를 면하자 이들을 대중에 공개할 목적으로 개인이 만든 홈페이지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최근 부산경찰청에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개설하고 N번방 범죄의 현실을 알리고 이용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왔다. 6월 초 아동학대 사건 등이 일어난 후에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인스타그램에 신상이 공개된 이들이나 가족 등이 계정을 신고해 잠기거나 게시물이 삭제되는 일이 이어지며 홈페이지를 개설해 활동 중이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등은 누리꾼들로부터 제보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자는 해당 홈페이지 서버가 러시아 소재이며 자신 또한 제3국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국내법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혔으며 범죄자는 30년간 신상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개인의 범죄자 신상 공개가 위법소지가 있어 내사에 착수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교도소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등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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