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민식이법’ 적용으로 최초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과속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7)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어린이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40㎞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규정이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해당 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